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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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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화물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자가용자동차(화물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97 수수료 1400원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 이내 차량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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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승합차)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2.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화물차) [서식 3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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