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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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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2,250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방문신고의 경우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법인의 등록지로 신고 1.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매매계약서(반드시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방문자 별 추가서류 - 개인본인 : 신분증 ※ 개인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필요)-위임자가 작성 必,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자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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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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