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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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2. 신청방법 - (온 라 인) 새출발기금.kr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 문 의 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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