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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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 12. 1. ~ 24. 3. 31.)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 실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와 더불어 신규로 광주, 울산 및 인근지역인 대전, 세종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청주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 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적발시 과태료 부과)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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