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4, 제41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8.(20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권*정 등 24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40329) 1부. 끝.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40329).hwp
바로보기
|
이전글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4 지구를 위한 동시다발 쓰레기줍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