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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부서 복대2동(흥덕구)
내용 1.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담합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 및 징계의 감면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홈페이지 : http://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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