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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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2동(흥덕구) |
내용 |
1.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 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담합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 및 징계의 감면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홈페이지 : http://acrc.go.kr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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