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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상세보기
민원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세정과 처리부서 시청 세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1682, 168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3.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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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