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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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185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기준 적합여부 | ||
구비서류 |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정신요양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5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