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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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
법정기간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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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