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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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공시송달 공고>
양양군 서면 공고 제2019-14호와 관련,「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통해 공시송달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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