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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안내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9. 5. 27.(금) ~ ’19. 6. 7.(금)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류 : 구비서류 중 ⑤~⑥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표 활용하여 기초적인 상담조사 실시후 작성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⑥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서류제출시 읍․면․동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가구유형(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 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⑧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계획.hwp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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