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월 10월부터 주거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
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2018년 8월-9월 집중 사전신청 접수 1)신청장소-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2)제출서류-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신청서(동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등 3)지원문의 - 마이홈센터(1600-1004), 동주민센터 (201-7833) 2.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파일 |
![]() |
이전글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항 관련 공지 |
---|---|
다음글 | 봉명1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