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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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 사업유형 : 전일제, 시간제
❍ 참여인원 : 82명(전일제 61명, 시간제 21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운영주체 : 청주시 ❍ 사업내용 - 담당업무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 전일제근무조건 - 근로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 ~ 18시까지(1일 8시간) 1월~11월 1주 근로시간 : 40시간(월~금요일, 주 5일) 12월 1주 근로시간 : 37.5시간(월~금요일, 주5일) - 인 건 비 : 1월~11월 1인당 월 1,574천원, 12월 1인당 월 1,476천원 - 운 영 비 : 1인당 월 157천원(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 시간제근무조건 - 근로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 ~ 18시까지(1일 4시간) 1월~11월 1주 근로시간 : 20시간(월~금요일, 주 5일) 12월 1주 근로시간 : 19시간(월~금요일, 주 5일) - 인 건 비 : 1월~11월 1인당 월 787천원, 12월 1인당 월 746천원 - 운 영 비 : 1인당 월 79천원(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 배치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 배치원칙 :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기관별 1인 우선 배치 - 지역여건 및 해당 업무 특성상 1인 배치로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1인 이상 배치 가능 ❍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선발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면접 실시, 고득점 순으로 선발 1. 참여자 모집․선발 ○ 모집기간 : 2017. 11. 29(수) ~ 2017. 12. 8(금) ○ 모집방법 :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시 홈페이지 등 공고 <시 홈페이지 공고 > ○ 모집인원 : 82명 ○ 모집대상 : 청주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모집 제외 대상>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 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 실없음 증명원을 받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드시 추가 제출 -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9(수) ~ 2017. 12. 8(금).18:00까지(토.일 제외) ○ 우선선발 대상 1순위 – 최근 3년간 (15년~17년)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1-3급)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 (15년~17년) 참여이력이 있는 중증(1-3급)장애인 – 최근 3년간 (15년~17년)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4-6급)장애인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일자리사업 참여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함을 수급자인 참여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향후 민원 및 중도포기자 발생 예방 ○ 선발방법 - 제출서류 검토 (읍면동) - 면접 실시 (선발위원회 별도 구성) -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 작성,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격확인 시 부정참여자 발생할 경우 선발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참여이력 조회 ○ 반복참여기간 산정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 시 1년 참여자로 간주 ※ '18년 선발 당시 '16년과 '17년에 각각 180일 이상 참여했을 경우 각각 1년을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자로 처리 ※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경험도 총 참여기간에 포함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 - 2017년 만55세 이상인자 →2018년 만 65세 이상인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함 ○ 참여자 선발 확정 : 2017. 12. 28(목) -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참여계약 체결 - 일반형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 근무 개시일 : 2018. 1. 2(화) -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경우 1월 1일로 참여 조건 합의서 작성 ○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로 선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참여자→참여자 등록」에 대기자를 등록하여 중도종료자 발생시 참여 유도 ○ 중도종료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이행 못한 중도종료자에 대하여 중도포기 사유 등을 적시하여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으로 이력 관리 ○ 중복참여자 관리 - 반기별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자 확인 - 중복참여자 확인 시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파악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타 사업 참여 종료 - 장애인일자리사업 계속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종료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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