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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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1. 공고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3.(일) (21일간)
2. 신청접수 : 2017. 12. 4.(월) ~ 12. 6.(수) (3일간) 09:00~18:00 3. 접수장소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1층)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4. 접수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대리접수 불가) 5. 위치 :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아파트 ※ 설치 제외 : 104동 3호·4호, 106동 - 제외사유 : 사실상 건물 2층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적합 ※ 청주시 공고 제2017-1574호(2017. 6. 1.)호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조정 공고』에 의거(신규 건축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 지정 인가) 6.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모집된 이후 변경 불가 ※ 접수 완료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동탈락 7. 제출(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상담 신청서 1부(별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동의 확인서 1부(별첨)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별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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