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차량 및 승차정원 변경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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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의 관련입니다.
2.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나. 시 행 일 :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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