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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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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 개 요
1.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훈련 수료 후 자립의 의지가 높은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2011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2. 지 원 인 원 : 30명
3.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무료 교육 및 환급 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주 3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 이상/ 주5회 이상 60일 이상 교육훈련자 인정
4.문의 전화: 043-201-7835(봉명1동 복지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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