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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및 참여자 접수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접수한 경우 주소지로 송부
❍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단,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가능)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선발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사업 참가 가능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hwp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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