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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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ㅁ 추진기간 : 2016. 6월 ~ 2018. 6월 (2년 협약)
ㅁ 대상 인원 : 청주시 전체 월별 3~5명으로 제한 ㅁ 선발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ㅁ 교육대상자는, ❍ 청주시험장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교육 참석 ※ 시간 일정 변동 시 시험장에 반드시 통보한다 ※ 취득비 1인당 570,000원 ㅁ 교육방법 ❍ 각 대상자, 과목별 주 3회, 2주간 교육 진행(1회: 50분교육) ❍ 전담강사 지정 : 시험부장 등 시험관 7명 ❍ PC학과교육 : 공개된 PC학과 문제 활용하여 유형별 풀이 방법 설명(문맹인의 경우 읽어주는 PC학과도우미 활용) ❍ 장내 기능교육 :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있는 기능시험 차량으로 교육 ❍ 도로 주행교육 : 연습면허 취득한 자 한해 장내기능장에서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교육 후 실질적 주행 교육 실시 ㅁ 대상자 구비서류 ❍ 교육대상자 구비 서류 - 운전면허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된 응시원서) -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내역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면제(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2종보통 응시 시 ⇒ 신체검사 면제 응시원서(사진부착) 작성, 면허증 사본 첨부 -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ex)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등) - 신분증, 응시수수료(단, 교육비는 무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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