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동물의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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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의 동반외출등과 관려하여 민원발생이 늘고 있어 반려동물(등록대상 동물 : 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관련법 : 동뭉보호법> ○ 동물등록 - 3개월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청주시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실시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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