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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반려견 안전조치 사항 홍보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목줄 등(맹견일 경우 입마개 추가 착용)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3호)
1차위반 5만원 / 2차위반 10만원 / 3차 이상 위반 20만원

반려견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
1차위반 5만원 / 2차위반 7만원 / 3차 이상 위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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