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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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 동물학대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예)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이 든 사료를 주어 죽게하는 행위 등 - 동물의 유기(과태료 100만원 이하) ○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등록대상 동물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인식표 부착 - 외출시 목줄등의 안전조치,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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