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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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가. 사 업 명 : 201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나. 모집기간 : 2016. 2. 03. ~ 2. 22. 다. 대 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서비스업(사행, 오락성 업소 제외) 라. 신청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란 내 신청서 작성 후 구청(농축산경제과)/시청(일자리경제과) fax,우편 또는 직접 제출 마. 지정기준 : 청주시에 소재지를 둔 영업소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시책 호응 업소 < 선정 제외 >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휴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기준일 `15. 8. 3.)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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