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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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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알림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201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알림
【 지원제한 】
○ 공통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는 제외
※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녹비작물 수요가 예상되므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친환경 재배농가에 홍보 철저

○ 유기농업자재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 상토 및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제외
- 유기목록공시된 제품만 지원 가능
- 2016년도에는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한 : 2016. 2.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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