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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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노후준비지원법」제정으로 ‘15.12.23.부터 전 국민 대상 노후 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서비스는 빈곤, 질병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문제를 미연에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청ㆍ장년층 자신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노후에 예견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현재의 인구구조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 -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청주지역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100, 901-5000~500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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