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관련 계도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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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계도기간(3개월 연장) : ‘15. 11. 1. ∼ ’16. 1. 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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