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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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안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금년 10월부터 종전 5%에서 4%로 조정되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동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재산환산율이 5%→ 4%로 조정(’15.10.1, 시행)됨에 따라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급여지급방안 마련 ’15.10.1.전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15.9월 이전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재산환산율은 5%로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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