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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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이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24. ~ 2015. 8. 13.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전화 : 043-201-1886, 팩스 : 043-201-1889)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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