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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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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문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이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노인복지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24. ~ 2015. 8. 13.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전화 : 043-201-1886, 팩스 : 043-201-1889)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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