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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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2014. 7. 1. 조례 제21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지원 후 5년간 지원제한,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제외 ※ (구)청원군 지역은 기 지원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지원제한 없이 신청가능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 적용완화 : 청주시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5. 02. 03) 기 지원받은 국․도비지원사업지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도 2015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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