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즉시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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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15. 7. 29일자로 개정되고, 2016. 8.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이 즉시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향후 법령 미숙지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내문을 게시하여 드리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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