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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건의 보기
제목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건의
건의(지시)일자 2020-02-03 분류 건의 지역 남일면
건의자 김** 전화번호 비공개
건의(지시 등)
내용
- 필요성 :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제도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실 여건상 농민들이 이를 곧바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내 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및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액체비료화 시설 설치 건의
관리번호 2020-0015
담당부서 농업정책국 축산과 담당자 김지영 연락처 043-201-2292
처리결과
추진상황 검토중
관련증빙사진
사업개요 사업구분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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