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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2(상당),6333(서원),7333(흥덕),8332(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4일 단축기간 1일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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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서식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