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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22(흥덕구, 서원구)/2524(청원구, 상당구) 수수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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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