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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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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기후대기과의 답변.의문?
작성자 유*경
내용 유료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이 아닌 주차를 목적으로 수차례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매번 불수용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직접 통화로 문의 했습니다.
신고 당시 상황은 유료 주차장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전을 하지 않는 다는것은 충전이 완료된것이 아니라,
충전기를 아예 연결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에는 전화번호 조차 없어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전화상으로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한번 설명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 왈: 전기차는 충전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완속 14시간, 급속1시간동안은 주차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과 동법 제16조2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단속의 대상인걸로 아는데
담당 주무관님은 정확하게 위와 같이 답변을 하시네요.
위 답변 녹음파일도 있으며, 해당 내용을 법제처에 문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모든 관령 법령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니까 잘못알수도 있고요.
근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대충대충 처리하고, 관령법령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확실하다는양, 대답하며 민원인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신고한 차량은 단 하루만 저렇게 있었던게 아닌, 수주동안 자기 자리인양 주차를 해놓고, 다른 차량 이용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2주 꽉꽉 채워서 답변주고, 그나마도 제대로 처리도 안되는 상황이 참 답답하네요.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KakaoTalk_20220425_134416347.jpgKakaoTalk_20220425_134416347.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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