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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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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설작업중 주차 차량파손
작성자 이*갑
내용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제설차량의 제설용 염화칼숨 살포중 이물질이 앞유리에튀어 앞유리게 금이갔습니다
청원구청에 문의결과 "이런 민원이 까끔씩 들어 오는데 별도로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보상은 안되고 검찰청에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차량을 수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판사판결을 내리는데 보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보상이 된다고 해도 100%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앞유리를 교체 했다가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차량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앞유리 교체비용만 90만원가량한다고 하네요 .
이런경우에 처리방법을 아시는분 계신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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