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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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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청은 개판행정 시범 市廳◆ ▶청주시 개판행정과 蠻行은 日帝蠻行과 똑같아 - 과거사정리로 철저히 책임물어야
작성자 신*휴
내용 ■ 청주시 개판행정과 만행은 日帝강점기 日本 놈들 만행과 똑같아
■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 지낸자 불법은, 불법신고도 소용없어
■ 불법신고를 하자 2차례 불러 사과하고 허락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불법행위자를 찾아가 허락 못얻자 개판행정 반복(물증 있음)
■ 청주시는 法하나 지키지 않아 -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정보통신에관한법,민원사무에관한법 등
■ 청주시 개판행정은 과거사정리로 민·형사 책임 철저히 물어야 -구상권 행사


청주시는 市長도 필요없는 개판행정!.
일반 시민 불법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법적처벌 등 난리가 났을 불법이지만,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에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민원인에게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을 밥먹듯하고, 협박까지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건축을 도와줘 피해자는 아예 권리행사 조차를 못하게 해놓고,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法(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민원사무에관한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등)하나를 지키지 않고 31년간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러운 개판행정으로 만행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원상복구해 주겠다",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개판행정을 했다.
한차례는 도시계획국장이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또 한차례는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31년 간을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 협박 등 개판행정으로 만행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반아 과거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는 피해기간 동안 징수한 세금(이자포함)을 되돌려주고 고의로 개판행정한 담당공무원(퇴직자 포함)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해 책임을 지워 청주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청주시청은 개판행정 시범 市廳◆    ▶청주시 개판행정과 蠻行은 日帝蠻行과 똑같아 - 과거사정리로 철저히 책임물어야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청 정문 앞 1인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청주시청 정문 앞 1인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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