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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의 심각한 개판행정 척결) 청주시는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法하나를 지키지 않고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럽게 31년간 개판행정으로 만행한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는 피해기간 동안 징수한 세금(이자포함)을 되돌려주고 고의로 개판행정한 담당자(퇴직자 포함)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해 책임을 지워야한다(물증이 있는 내용임)
작성자 신*휴
내용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건축을 도와줘 피해자는 아예 권리행사 조차를 못하게 해놓고,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法(건축법,도로법,행정에관한법,민원사무에관한법,정보통신에관한법 등)하나를 지키지 않고 31년간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러운 개판행정으로 만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반아 과거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는 피해기간 동안 징수한 세금(이자포함)을 되돌려주고 고의로 개판행정한 담당공무원(퇴직자 포함)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해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일반 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 등 난리가 났을 불법입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 복구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고,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건축과장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내용 있음)
청주시는 불법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도 않는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반복합니다.
이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 하도록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명백한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민원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행정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청주시는 이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내부종결한 것은 가장 야비하게 민원인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는 수법입니다.“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참 더럽고 욕지기 나는 민원행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자가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출석요구통지도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포, 구금을 해놓고 죄인을 만들려고 수차 작전을 했습니다.
이를 방어하자 경찰은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고, 검찰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중 찾았지만 검찰에서 충북교육청으로 "혐의없음"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을 계속했고 무죄받았습니다. (물증있음)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무죄 판결문에도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무죄 판결문을 청주시에 제출하고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이 불법행위자를 찾아 불법신고를 했으나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이라고 .불법행위자를 모른답니다.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31년 간을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 협박 등 蠻行으로 민원을 개판으로 처리한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등 권력기관들의 31년간의 만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심각한 개판행정 척결) 청주시는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法하나를 지키지 않고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럽게 31년간 개판행정으로 만행한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는 피해기간 동안 징수한 세금(이자포함)을 되돌려주고 고의로 개판행정한 담당자(퇴직자 포함)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해 책임을 지워야한다(물증이 있는 내용임)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청 정문 1인 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청주시청 정문 1인 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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