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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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옥 |
내용 |
----2022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예약접수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공사단가 : 460만원 3.보조금및 자부담금 내역 -에너지공단 보조금액 : 230만원 -지자체 추가 보조금액: 90만원~150만원(지자체마다 지원가구및 지원금액이 상이함) -자부담 금액 : 80만원~140만원 *보조금액및 자부담금은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읍니다 4.신청조건 : 단독주택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및 소유예정자 5.준비서류 : 1.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읍,면사무소 발급) 2.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3.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예약시에는 서류가 필요 없으며 내년 3월에 접수시 첨부 6.신청 및 접수기간 : 2022.1.31까지 선착순 마감(120가구 선착순 예약접수)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태양광 설치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 두군데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사비의 20%정도만 들여서 저렴하게 설치할수 있으나 지원가구수 한정으로 에너지공단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모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체에서는 100% 선정 조건으로 책임질수 있는 수량 만큼만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문의 : 0-1-0-8-3-1-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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