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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市長도 있으나마나! 日本놈들 만행보다도 더 더러운 청주시의 사람을 차별한 개판행정 과거사정리 해야합니다(청주시 개판행정 피해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청주시는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자 불법건축을 도와주고,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얻어 민원해결하려다 허락얻지못하자 法하나 지키지 않고 거꾸로 피해자에게 만행을 했습니다.
작성자 신*휴
내용 민원인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건축 때문에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부터 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등 법 하나 지키지 않고 불법건축을 도와주고, 정보통신에관란법, 민원처리에관한법23조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고 개판행정을 하고 았습니다.

일반 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 등 난리가 났을 불법입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 복구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고,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건축과장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내용 있음)
청주시는 불법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도 않는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반복합니다.
이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 하도록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명백한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민원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행정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청주시는 이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내부종결한 것은 가장 야비하게 민원인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는 수법입니다.“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참 더럽고 욕지기 나는 민원행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자가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출석요구통지도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포, 구금을 해놓고 죄인을 만들려고 수차 작전을 했습니다.
이를 방어하자 경찰은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고, 검찰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중 검찰에서 충북교육청으로 "혐의없음"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을 계속했고 무죄받았습니다. (물증있음)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무죄 판결문에도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무죄 판결문을 청주시에 제출하고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이 불법행위자를 찾아 불법신고를 했으나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이라고 .불법행위자를 모른답니다.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끼?
청주시는 市長도 있으나마나! 日本놈들 만행보다도 더 더러운 청주시의 사람을 차별한 개판행정 과거사정리 해야합니다(청주시 개판행정 피해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청주시는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자 불법건축을 도와주고,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얻어 민원해결하려다 허락얻지못하자 法하나 지키지 않고 거꾸로 피해자에게 만행을 했습니다.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청 정문 1인 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청주시청 정문 1인 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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