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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김*경
내용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비윤리적인 시의원이 청주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자고 이야기할때는 숟가락을 얹더니,
이제는 개발업자의 땅을 사놓고 떳떳하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생각도 못하는 용도변경이 있었고,
앞뒤가 안맞는 거래가격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적인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리뷰_기사내용>

말 많은 청주시의원 부동산 거래, 뭔일?

2021.08.11.



“구룡공원 개발 반대 하더니 사업 시행사 땅 샀다” 논란

해당 시의원 “사업을 하기 위해 산 것, 아무 문제 없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적극 반대했던 청주시의회 A 모 의원이 민간개발을 하는 B 모 업체 토지를 일부 매입해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올해 청주시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A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3112㎡ 공장용지를 7억원에 샀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9월 11일 매입을 했고, 11월 10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청주시 구룡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시행사중 한 곳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구룡공원 보존을 강력 주장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던 시의원이 어떻게 반대쪽에 있던 개발업체 땅을 살 수 있으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은 A의원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렸다. 특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터진 뒤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전국 이슈 됐던 구룡공원 개발 반대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1일 전격 해제됐다. 이에 앞서 도시공원 보존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청주시내 환경단체와 일부 시의원 및 주민들은 2019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개발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특히 서원구의 구룡공원 민간개발 반대를 주장했다. 기자회견, 촛불집회, 1인시위. 토론회 등을 하며 숨가쁘게 추진한 구룡공원 개발 반대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강하게 타올랐다.



결국 청주시와 시민들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청주 도시공원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총 10 차례의 회의 끝에 구룡공원 1구역을 일부 개발하고, 2구역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구룡 1구역은 4개 업체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구룡개발(주)이 전체 42만9047㎡ 중 6만6273㎡에 1200 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A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토지거래가, 용도변경, 공시지가 등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 24만8100원이었다. 그렇다면 A의원이 산 토지가는 7억720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낮은 7억원에 매입해 지위를 이용해 싼 값으로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작년 공장용지 공시지가 평균가가 ㎡당 16만9000원이었다. 나는 공장용지로 변경된 뒤 샀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7억원이 채 안돼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이 토지는 옥산면의 한 산단내에 있고, 2014~2020년 이 산단을 개발한 업체가 B사다. 이 땅의 당초 지목은 주유소용지 였으나 지난해 9월 4일 공장용지로 변경됐다. A의원이 이 땅을 매입하기 1주일 전이다. B사가 용도를 변경한 뒤 판 것이다.





이 부지는 분양이 안돼 B사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 곳에는 풀만 무성하다. 도로 건너 맞은 편에는 몇 개의 공장이 들어섰으나 해당 토지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다. A의원은 현재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청주시에 건축허가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2018년 주유소용지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고시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 용도변경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산단 관계자는 “이 부지 형태가 길쭉하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인접해 있다. 그래서 주유소용지로 부적합해 원소유주가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민간개발 방식을 반대한 것”



어쨌든 A의원이 이 땅을 사기 1주일전에 용도변경이 이뤄진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자 A의원은 “이미 B사가 2018년 공장용지로 고시를 했다. 그 때 행정행위가 끝난 것이다. 나는 용도변경 된 뒤에 샀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해 모 은행으로부터 8억3000만원의 대 출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변동 내역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올해 총 재산액은 3억7000여 만원이나 금융채무액은 기존 채무에 신규를 더해 9억여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전액 대 출 을 받아 이 땅을 산 것이라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하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당 24만원대를 유지했다. 2019~2020년이 가장 높은 24만8100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들어 17만1500원으로 갑자기 떨어졌다. A의원이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 ㎡당 7만6600원이 내려가자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주유소용지와 공장용지의 공시지가가 다르다. 공장용지로 바뀐 뒤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의원은 “나는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룡공원 개발을 반대했다. 특정 업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업체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땅을 산 이유는 사업상 필요해서이다. 나는 의원되기 전부터 사업을 해왔다. 현재 옥산에서 창고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곳이 산단에 편입된다. 다른 장소가 필요하던 차 친구가 현재의 땅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된 후 한 동료의원이 이상하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항간에서는 A의원이 이 땅을 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 시비거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 만큼 선출직 의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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