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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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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부지(국가하천)내 대규모영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식
내용 오송읍 쌍청리 40 외 병천천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하천부지에는 수만평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수십년째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자재(비닐)와 비료, 농약등이 현장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장마철에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되어 오염되는 현장을 목격하여 현장 사진과함께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1. 민원제기 내역.
1)2021.4. 중부매일 신문에서 오염실태 보도.
2)2021.5. 흥덕구 건설과 하천 담당자에게 민원 제기.
3)2021.6.21. 국민 신문고에 민원제기.
4)2021. 7.12 국민신문고에 2차 민원제기.

2.해당부서 답변 내용
1)무응답 2)무응답 3)검토결과 해당없슴 4)검토결과 해당없슴.

3. 답변 내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하천내에서 모든 품목의 농작물을 경작할수 있는지 여부.(관련법규 첨부바랍니다)
2)농작물 경작시에 오염물질인 대규모 비닐포장과,비료 농약등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관련법규 첨부 바랍니다)
3) 영농을위해 하천제방을 훼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여 대형트럭이 왕래할수 있게하고, 일반인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했는데 관계없다는 답변에 대한 관련법규 와 청주시에서 설치해주었는지 여부.

4. 위의 이의제게 내용에 대한 청주시의 법적 검토가 정확했다면 다시는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청주시와 관련부서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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