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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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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리)장협의회의 이권개입
작성자 황*구
내용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은 1978년 공군전투비행장으로 개항한 이래 심각한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정부도 2005년부터 항공기 소음보상 명분으로 일정한 배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2011년1차, 2017년2차 보상이 있었고, 이제 3차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 보상에서 정도를 넘는 높은 변호사 비용문제로 지역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관련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2017년부터 사단법인 청주공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왔고, 마침내 보상을 향한 최종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과거 2차례 겪었던 지역사회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보상문제에 지역통장협의회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인데, 사실 과거보상갈등에서도 그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것입니다.

그들 통장협의회의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를 보면,

1)지금까지 함께 소음문제를 공동대응했지만 그들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비난.
2)자신들이 새롭게 영입한 변호사(과거에는 고발까지 했던)에 대한 일방적 지원.
3)보상관련 공문서의 의도적인 전달 방해.

지역사회의 갈등야기 차원을 넘어 범죄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2020.12.24 규칙 제91호)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 통(리)장들을 조사하여 해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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