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및 일반 청사방역소독 용역 공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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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현 |
내용 |
공시공고중 청사방역소독 용역에 대해 재공고문이 있어 읽어보았는데
지난 공고문과 변경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참가자격에 내용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던데.. 납득이 되지 않네요..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독업(업종코드:119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 방역소독관계자 6인 이상이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체. 였는데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 방역소독관계자 6인 이상이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체." 요 내용이 빠져 있더라구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똑바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청주시 청사 방문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하물며, 소독약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충 밭에 살충제 치듯히 약뿌린 청사방문은 꺼려지네요. 아니실거라 믿지만 혹여 업체와의 유착과 같은 의구심도 드네요. 많은 청주시민이 방문하는 청사인만큼 명확하고 올바르게 소독할 수 있는 업체선정으로 재공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재공고에 방역소독관계자 6인 이상이 법정교육이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한 담당자분의 해명도 듣길 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청사를 드나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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