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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성실히 응답하시라
작성자 송*권
내용 청주시는 응답하시라!

지역의 언론들도 관심갖고
취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소개합니다 ~

청주시 의회
박미자 의원께서
제게 호소하십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청주시 당국에 촉구
하였음에도,
적절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며
비분강개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였으나,

박의원께서 무단히
청주시를 질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에, 청주시는 당해
의원께 성실히 설명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론사도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했으나
무슨 연유인지
모두가 묵묵부답 이었다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

적극 관심 갖고서
취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페북을 통해
이렇게 전한 후,
필요 시 박의원님과
함께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첨언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분 자유발언】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행정 개선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 간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위험의 무뎌짐은 저희 청주시 행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본의원은 옥산에 있는 사설 매립장의 불법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산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산지관리법 위반(산지전용허가 미이행, 대체산림조성비 미납부, 산지복구비 미예치, 토석채취 변경허가 미이행, 임야를 잡종지로 불법변경 등), 폐기물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시설로 허가를 내주는 건축법과 산업입지법 위반행위, 공원녹지법을 위반하여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행위,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가로질러 토지를 분할 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 그리고 수차례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청주시의 대담성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업체의 불법을 지적하였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업체의 수많은 불법행위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할 법의
엄중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이 발언을 듣고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자 행동하는 누군가를 위해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0월경 본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체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업체의 반대로 뒤늦게 입회한 탓에
이미 말뚝을 꽂아놓은 상태를 보았습니다.
보통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데 왜 본의원은
말뚝을 꽂았다고 했을까요?

본의원의 우려대로 업체는 면적변경을 하면서
청주시 경계를 이미 침범하였기에
이를 무마케 하려고 가짜 경계에 말뚝을 꽂아놓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청주시 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담당직원은
“그 정도 침범해서 업체가 영업이득 본 것이 있느냐?”라며 오히려 본의원을 당황케 했습니다.
결국 업체가 청주시 경계를 침범한 것은 입증되어
시설을 줄이는 근본적 해결을 했어야 함에도
배수로 부분의 폭을 줄이는 봐주기식의 공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체산림조성비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본의원의 감사청구 후 약 1억이 넘는
7년 전의 대체산림조성비가 얼마 전에 징수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는 청주시 행정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유량조정조, 제방증축 그리고 차수시설의 변경이 있었고
이미 선 공사하고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비밀리에 업체의 변경적합통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해 “유량조정조는 침출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중요설비”라는 답변을 받아다줬어도
한참 후 업체의 변경허가 없이 선공사 한 부분에 대해 고작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4월 8일 청주시가 패소하였지만 쉬쉬하며 알리지 않다가
4월 21일 본의원이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어떤 언론에도 이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청주시의 답변서는 고작 5장이었으며
더 이상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청주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매립장에서 유량조정조는 침출수를 담아놓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없다면 발생 되는 침출수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이는 기준치 이상의 침출수가 방류되어 2차적인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매립장의 적정한 침출수 관리기준인 5m 수위를 유지할 수 없어 매립장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 변경은 중요시설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의 몇 군데의 매립장이 침출수 수위를 관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침출수처리시설의 중요시설인 유량조정조 변경미허가에 대한 패소가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안일하고 업체 봐주기식 대응 때문이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민법 제244조에는 지하시설 설치시
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법에 거리제한이 없다며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해도 관용으로 일관했던 자원정책과는 민법 제244조는 임의규정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간에 합의했어야 하는데
청주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업체를 봐 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업체의 불법행위로
청주시민들이 애꿎은 환경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력을 펼칠것과
공직자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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