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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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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허*윤
내용 2020.10.6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2(감염.병위기시 정보공개) 주의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가 있습니다.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필수로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표준예시를 미준수하면 위법입니다.
왜냐구요?
지자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시는 현재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법을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에도 위법행위 하는거 시정요구 할겁니다.

시민이 이걸 알려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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