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용태양광 정부보조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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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옥 |
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안내----
1.지원용량 : 주택용태양광 3KW 2.자부담금액 : (선택1) 분할방식-설치후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자금 없음) (선택2) 선납방식- 198만원(설치후 일시납)-카드할부 결제가능 * 두조건 모두 7년간 무상A/S , 7년후 무상양도 조건임 3.신청조건 : 단독주택 소유자및 신축 예정자 4.준비서류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 건축물대장 또는 신축허가서 문의 : 0-1-0-8-3-1-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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