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극행정 처리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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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영 |
내용 |
근거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2조(정의)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용과같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직원님을 신문고에 재보하였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않네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농로에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두개 설치하였는데 서청주교 공사끝날때까지 기다리랍니다 내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허가가 나지않음장소에 임의로 설치가 가능한줄 몰랐네요 피반령과같이 과속차들많은곳에나 설치해 주시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곳에 외그러셨나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8-0038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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