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거리시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할 경우 판매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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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남 |
내용 |
오늘(20.5.21) 육거리 시장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다니던 단골 과일 가게에서 2만원 어치 과일 샀더니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더군요. 좀 황당했지만 육거리 모든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한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저 역시 10%의 가치세를 결제하고 돌아왔는데 왠지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 지불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떤 경혐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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