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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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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市長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일반시민 불법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불법행위자가 무서워 피해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28년 간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28년 간 개판행정을 했습니다(건축과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등 물증 있음) 청주시의 사람 차별만 있는 개판행정과 만행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청주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 참조
작성자 신*휴
내용 청주시는 시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개판행정을 하는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市長, 副市長 등 관리자들이 있어도 방관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직자입니까?
청주시의 개판행정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개판행정을 하는 청주시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나서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일반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처분 ⇒ 강제 원상복구 ⇒ 사직당국 고발 등 난리가 났겠지만 불법행위자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시장, 군수 등 고위직 지낸자의 불법이라고 건축과장이 허락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고 찾아가 혼나고 불법행위자가 무서워 적용되지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28년 간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개판행정을 했습니다.(건축과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등 물증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청주시청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차별한 개판행정이 청주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게시자는 이 불법 때문에 내것가지고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법은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건축입니다.

청주시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청주시는 몇 년 전 2차례 간부들이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주시는 사람을 차별하는 더러운 근성이 있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개판행정은 감사과, 건축과 등에서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개판행정을 했습니다.
한글미해득자도 이같은 개판행정을 못합니다.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건축과장의 재판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있음)
그리고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 등 개판행정을했습니다.(물증 있음)
청주시는 건축법, 도로법, 행정법, 민원처리에관한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등 하나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입니다.
청주시는 市長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일반시민 불법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불법행위자가 무서워  피해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28년 간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28년 간 개판행정을 했습니다(건축과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등 물증 있음) 청주시의 사람 차별만 있는 개판행정과 만행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청주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 참조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20200316_100215[1].jpg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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