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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감사과, 건축과는 한글미해득자가 개판행정을 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1인시위 사진 첨부)
작성자 신*휴
내용 청주시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뭐하고, 간부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청주시는 몇 년 전 2차례 간부들이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주시는 사람을 차별하는 더러운 근성이 있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청주시는 감사과, 건축과는 한글미해득자가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개판행정을 합니다.
무려 28년이라는 기간을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자 불법건축이라고 거짓말, 허위공문, 법을 위반하여 개판행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자 불법건축을 도와주고(물증있음) 사람을 차별하여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했습니다.
일반시민 불법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자의 불법이라고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혼나고 불법행위자가 무서워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합니다.(재판에 건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청주시청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차별한 개판행정이 청주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 등 개판행정을 합니다.
청주시는 건축법, 도로법, 행정법, 민원처리에관한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등 하나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입니다.
청주시는 감사과, 건축과는 한글미해득자가 개판행정을 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1인시위 사진 첨부)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20200316_100215[1].jpg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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