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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이라고 사람을 차별하여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합니다. 개판행정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판행정 척결을 위해 청주시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사진 참조)
작성자 신*휴
내용 지난 3월 3일부터 청주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개판행정이란 단어가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뻔뻔한가 봅니다.
청주시는 2년 연속 간부들이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해 전국적인 뉴스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개판행정은 일반시민 불법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시장, 군수,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자의 불법이라고 허락을 얻어 민원을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혼나고 불법행위자가 무서워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합니다.(재판에 건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청주시청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차별한 개판행정이 청주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건축과장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물증 있음)
이렇게 거짓말 하고 개판행정을 하는 곳이 청주시 입니다.

청주시는 사람을 차별하고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합니다.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전제돼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달라는데도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종결만 반복합니다
청주시는 조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는 힘없는 사람에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 등 난리가 났을 불법입니다.

민원인은 이 불법 때문에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부터 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등 법 하나 지키지 않고 불법을 도와주고, 정보통신에관란법, 민원처리에관한법23조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적용되지 않는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적용하여 내부종결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 입니다 ====================
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청주시가 내부종결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만한 물증이 있어야 하고, 민원인에게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처기관의 의무입니다.
민원인은 24년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여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종결만 반복합니다.
민원인은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사진, 증인, 불법행위자가 찍은 사진에도 불법전 사진이 있어 제출, 청주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등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을 지낸 자가 피해자를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기소의견,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송치했습니다.(경찰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경찰, 검찰, 사법부까지 죄인을 만들기 위해 작전까지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작전하지마십시오"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작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여 직장 인사부로 통보해 놓고 공소장만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형사1부는 "물증을 내놓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라"고 하자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물증은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 벌금을 찾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에 문제제기와 수차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물증있음)

무죄 판결문에도 불법 부분이 명시되어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주시에 판경문을 제출하고 불법 전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위반하여 종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차별이 너무 심각합니다.
청주시, 감사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연대하여 蠻行한 것을 보면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럽습니다.
日帝는 적군이나 됩니다.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힘없는 국민에게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러운 蠻行을 하는데 日帝를 왜 욕합니까?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하는 蠻行은 괜찮다는 겁니까?

이 불법은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입니다.(물증 있음).

청주시는 힘없는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청주시의 개판행정과 만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거짓말, 허위공문, 법 하나 지키지 않은 개판행정과 연루자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이라고 사람을 차별하여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개판행정을 합니다. 개판행정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판행정  척결을 위해 청주시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사진 참조)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20200316_100215[1].jpg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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